경제를 배우자.

재건축 투자의 시작, 재건축 사업절차를 알아보자!

로칸 2022. 11. 3. 00:01

재건축이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건축이란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재건축 주요 사업절차

재건축 주요 사업 절차는 크게 1. 사업 준비단계 2. 사업시행단계 3. 사업 완료단계로 구분된다.

사업 준비단계

사업 준비단계는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을 순차로 진행한다.

  • 기본계획 수립 : 특정구역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진행한다.
  • 안전진단 : 건물의 노후도와 불량도를 점검한다. (D등급 -> 조건부 재건축, E등급 -> 재건축 확정)
  • 정비구역 지정 : 정비 기본계획 수립 후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시, 도에서 지정한다.

사업 시행단계

사업시행단계는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 인가를 순차로 진행한다.

  • 조합설립 인가조건 : 토지면적 3/4  + 소유주 3/4 이상 동의(+공동주택의 경우 동별 과반수 동의)
  • 사업시행인가 : 지자체 인허가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이다.(용적률, 건폐율, 세대수 등 결정)
  • 조합원 분양신청 :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바탕으로 분양 세대수가 정해진다.
  • 관리처분 인가 : 사업시행 후 분양하는 토지와 건물의 권리를 배분하는 단계이다.

사업 완료단계

사업 완료단계는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 및 입주 가 진행되는 단계이다.

  • 이주 및 철거
  • 착공 : 착공 신고 후 일반분양 진행
  • 준공 및 입주

재건축 조건

정비구역이 지정된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조건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면서 건축된 지 30년 이상, 안전진단 D등급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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