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너도나도 해외주식 열풍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절감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금액이란 해당연도 매도한 주식의 손실 및 이익 합산한 금액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1년간 (1/1~12/31) 해외주식 양도소득 금액 250만 원 초과 부분(과세표준금액)에 대해서 단일 세율 22% 적용합니다. (지방 소득세 포함)
(증권사별, 종목별 구분없이 모두 합산하여 250만 원 기준 판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고 22%만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20% 가산세 부과 적게 신고 시 1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 테슬라 종목에서 300만원 이익 실현 시
(+) 니콜라는 100만원 손실한 경우
(-) =순수익 200만원 (과세대상 제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감 방법
1) 수익난 주식을 매도할 때 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함께 매도합니다. (-) 팔고 다시 삽니다.
-> 1년간 실현된 이익 / 손실을 합산하여 250만 원 초과 여부 판단하므로, 연말에 리밸런싱을 통해 손실난 종목을 매도 후 재매수합니다.
2) 연도를 나눠서 분할 매도합니다.
3)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합니다.
배우자에게 10년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해외주식 세금 절감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소득신고방식
1) 증권사 신고 대행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 발생 고객 대상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 매년 제공
2) 홈택스 신고 여러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거래 시, 각 증권사별 양도 차익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 증권사 홈페이지 자료 다운 -> 홈택스 양식 작성 신고 기간에 유의 양도차익 발생 다음 해 5/1~5/31 내 신고 미 이행시.
1) 무신고 가산세 (미납세액의 20%) + 2)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세액*지연일 수*0.025%) 발생
지금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감 방법과 소득신고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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