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2023년 개묘년을 맞이해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달리지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변경된 내용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1) 국민연금 연금액 5.1 % 인상
2023년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데 2022년 1월 연금액 2.5% 인상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 5.1 %를 인상하였습니다.
인상된 연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까지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연 28 만 3380원 자녀와 부모는 연 18 만 8870원의 금액으로 각각 13,750원 9,1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
월 최대 지원금 4만 5000원에서 4만 635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이 103만 원을 초과하는 분은 월 4만 6350원이 지원되고 소득이 103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월 연금보험료의 50%가 지원됩니다.
(3)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확대
국민연금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월 소득 230만 원 미만 종합소득 연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되었다면 올해부터는 월 소득 260만 원 미만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사 근로자분들의 연금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완화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월 230만 원 미만에서 월 26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고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어야 지원 가능했다면, 6개월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5)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장애인이 자립과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활동 지원급여 신청이 불가했던 만 65세 미만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등급 외 분들이 올해부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6) 기초연금 5.1% 인상
기초연금이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5.1 %가 인상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 연금 올해 1월부터 단독 가구 기준은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되며 월 소득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달라진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달리진 국민연금과 함께 든든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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