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실시(변동사항, 예외, 과태료)
코로나 발병 이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1월 30일 약 2년 3개월 만에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1단계 의무 조정이 시행된다. 이제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 전환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외 사항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실시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헬스장, 수영장·목욕탕·사우나(탈의실 착용),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시행일 : 2023년 1월 30일 변동 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일부 시설 제외) 제외 대상 : 의료ㆍ약국, 감염 취..
2023.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