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폐지1 촉법소년 폐지 (연령, 한동훈법무부장관, 넷플릭스드라마 소년심판) 날로 흉폭해지는 촉법소년들의 범행 최근에 소년범죄의 저 연령 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한 강력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소년부에 송치된 10~11세 촉법소년을 보면 10세는 2018년 383명, 2019년 472명, 2020년 530명 2021년 958명으로 매년 늘었고 같은 기간 11세도 630명, 726명, 745명, 1,239명으로 증가했다. 촉법소년이란? 대한민국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며 형사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받을 뿐 성인처럼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만 14~18세 미만인 경우 범죄소년으로 분류되고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모두 받는다. 보호처분의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로 등급이 나눠져.. 2022.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