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이 있는 동물에게 물리면 급성 뇌척수염과 같은 치명적 질환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광견병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반려동물 광견병 증상 및 예방접종 비용, 과태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광견병이란
광견병은 동물에게서 발생하는 병으로 여우, 너구리, 박쥐, 코요테, 흰족제비, 원숭이의 체내바이러스에 의해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될수 있다.
집에서 기르는 개, 고양이도 체내에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는 야생동물과의 접촉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다.
광견병 증상
광경병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잠복기를 가진다.
평균적으로는 1~2개월이 지나면 발병한다.
광견병 발병 초기에는 발열, 두통, 무기력, 식욕저하, 구토 등과 같은 증상이 1~4일간 지속된다.
이후에는 흥분, 불안, 우울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경우 목 부위에 경련이 발생한다.
환자의 80%이상이 물을 두려워하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며 병이 진행되면서 혼수상태, 호흡마비로 사마에 이르게 될수 있다.
광견병 예방접종 비용
반려동물의 경우 3개월령 이상된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을 매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다.
1년에 한번씩 접종하는 이유는 면역기간이 1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해주고 있다.
매월 4월 중순과 10월 중순에 실시하고 15일간 진행된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예방접종 비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동물병원에 문의해야 한다.
예방접종 기간이 경과 시 예방백신 비용을 포함한 접종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이 가능하다.
송파수 2023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2023.10.16~2023.10.31)
광견병 예방주사 미접종시 과태료
광견병 예방주사 미 접종시 견주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200만 원
2회 위반 시 400만 원
3회 위반 시 1,000만 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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