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되면서 스마트 폰으로 크고 작은 금액을 송금하는 편리한 시대가 되었다. 간단하게 클릭 한 번으로 돈을 송금할 수 있기 때문에 아차 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난해 착오송금으로 접수받은 신청건수는 총 1만 1,683건 약 171억 원가량 된다. 착오송금은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를 알아보자.
실수로 잘못 송금된 돈, 누구의 돈일까?
'착오송금(이체) 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관계'라는 글에 의하면 실수로 잘못 송금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받는 사람(수취인)의 예금으로 인정되게 된다고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받는 사람(수취인) 동의 없이는 임의로 송금인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착오 송금된 자금 돌려받는 방법
이런 착오송금이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행하였다. 수취인이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 착오송금 반환 지원
법 시행일 ('21.7.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 금액은 5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까지이다. 은행, 금융투자회사,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송금 기능이 가능한 금융회사에서 모두 반환 지원이 적용된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신청 방법
https://kmrs.kdic.or.kr/ko/index.do
1)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예금보험공사 본사(서울 중구) 방문하여 신청
(송금계좌, 수취계좌, 송금 일지, 이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공인인증서 OR 방문 시 신분증 필수)
2) 착오송금 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반환 지원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하는 방법
착오송금 예방하는 방법
1.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리기 전, 다시 한번 정보 확인
디지털 자금 이체 시,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 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기.
2. 자주 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등을 활용
예전에 정상 이체한 계좌 수취인 정보 조회 기능과 자주 쓰는 계좌 등록 가능이 있으니 과거 송금정보나 등록해 놓은 계좌정보를 활용해 송금하기
3. 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 기능을 적극 활용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송금 시 최소 3시간 이후 수위인 계좌에 입금되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시간적 여유 갖기.
summary
착오 송금한 후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송금을 하기 전에 두 번, 세 번 꼼꼼하게 확인하여 잘못 송금되는 일어 없도록 하자.
'유익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우파' 신드롬의 주역 허니제이는 누구? (화보,임신,결혼) (0) | 2022.09.17 |
---|---|
급증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알고 대응하자. (보험사기 수법, 대처요령, 신고방법) (12) | 2022.09.17 |
자녀에게는 진심어린 칭찬을 하자. (0) | 2022.09.16 |
고물가시대에 결혼비용 줄이는 셀프 웨딩법 (0) | 2022.09.16 |
코로나와 고물가가 바꾼 명절, 추석 선물도 다양하게 (0) | 2022.09.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