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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세상

유기동물 문제 해결 방법

by 로칸 2024. 4. 23.

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발하기가 힘들고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유기동물 문제 해결 방법

 

오늘은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이유와 유기동물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문제

 

핵가족화(1인 가구), 노령화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매년 증가하여 1500만 가구를 돌파하였습니다.

 

반려동물의 증가는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유기동물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전체 가구 중에서 끝까지 키우는 비율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 한 해에 10만 마리 가까운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이유

 

사람들은 강아지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동물들을 너무나 쉽게 분양합니다.

 

그 아이들(개와 고양이)의 평균 수명이 15~20년 이기 때문에 15~20년 가까이 같이 살아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반려동물들은 지금의 이쁜 모습 그대로 15~20년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처럼 늙게 됩니다.

 

털이 다 빠지고 눈도 하얗게 변하고 병도 많이 생겨 돌보는데 힘이 들게 됩니다.

 

병 치료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물들이 예쁠 때는 잠깐, 태어나서 한 5살 미만 때까지입니다.

 

반려동물이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하면 비용 문제가 원인이 되어 유기를 시키게 됩니다.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외에도 아기가 생겨서, 너무 짖어서, 알레르기가 있어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등 이유들이 많습니다. 

 

유기동물이 되는 과정

유기동물 문제 해결 방법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1) 동물등록제 의무화 실시 2) 동물 유기 및 학대 처벌 강화 3) 반려동물 입양처 기준 강화 4) 반려동물 보유세 등을 들수 있습니다.

 

1) 동물 등록제 의무화 실시 (2014년 1월 1일)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유기화 유실을 줄여보고자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전국 시, 군, 구청에 등록하도록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보호법을 통해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등록률은 저조합니다.

 

등록대상 동물로는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다. 동물등록 방법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개체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최초 등록시에는 등록대상 동물과 동반하여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동물등록을 하는 이유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 가기

 

2) 동물 유기 및 학대 처벌 강화

21년 2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동물학대 처벌 강화)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할 경우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동물학대사례로는 고의적인 물과 사료를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일 년 동안 유기되는 동물들이 여전히 많은 점 때문에 동물 유기 관련 법이 좀 더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3) 반려동물 입양처 기준 강화

펫샵의 경우 반려동물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서 왔는지, 종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의 공장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려동물의 복지가 잘 갖춰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6월 18일(토)부터 개정 [동물 보호법 시행 규칙]이 시행되며 동물 생산, 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이 강화됩니다.

 

반려동물 복지증진을 위한 영업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 동물 미용법 :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를 이용한 미용업도 해당된다.) CCTV 녹화기록 보관 의무화, 동물 미용과 운송업에 대해 CCTV 녹화기록, 30일간 보관 의무화 신설
  • 동물 생산업 : 사육설비 기준 의무화, 사육 설비의 가로 및 세로 크기는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의로 권장 -> 의무화, 동물 생산업자가 시설, 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기준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이상 3개월로 강화
  • 동물 운송업 : 운송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 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케이지)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운송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 기기(CCTV)를 설치 의무

 

4) 반려동물 보유세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는 2020년부터 반려동물 가구의 책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부과해 이를 동물 복지와 관련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독일이나 미국,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각 지자체별로 반려견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여론조사에서도 55.6%가 동물권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은 반려인(53.6%), 비 반려인 (57.3%) 응답자 모두 과반에 찬성했습니다.

 

반려인들은 동물 복지와 무분별한 안락사 방지 등에 쓸 예산 확충을 위해 비 반려인들은 반려인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찬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이유와 유기동물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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