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익한정보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

by 로칸 2024. 5. 15.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

 

(1) 신고대상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개인

금융(이자/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등), 근로, 연금, 기타소득

 

(2) 신고/납부 기한

'24.05.01 ~ '24.05.31 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4.06.30일까지

 

(3) 제외대상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으로 분리과세 하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경우

 

(4) 제재사항

무신고 가산세 : 일반(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20%(부정 40%)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초과환급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022%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0,000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940,000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940,000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 원 초과 45% 65,940,000원

 

종합소득(과표)이 1억원이라면 세금은 1억 x 35% - 15,440,000만 원 = 19,560,000만 원

 

종합소득세 납부 달에 확인 할 것

(1) 금융소득

국내 원천징수되지 않은 외국에서 받은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여도 종합소득 신고

퇴직연금계좌(IRP) 운용 기간 중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부과

 

(2) 부동산 임대소득(주택 외)

월세 및 전세의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 전세보증금 x 임대일수/365일 x 2.9%('23년 이자율)

 

(3) 주택임대소득

월세 :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or 12억초과 1주택

전세 : 3주택 이상, 단 보증금 합계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간주임대료 : (전세보증금-3억원) x 60% x 임대일수/365일 x 2.9%

 

(4) 연금소득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연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4년 연말정산 알뜰하게 돌려받는 방법

올해도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이 남아있는데요. 오늘은 세금을 뱉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만큼 알뜰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chd0803.tistory.com

 

티스토리 카카오 애드핏 수입 지급 신청 방법

티스토리에 카카오 애드핏을 단지 5개월 만에 카카오 애드핏의 수익이 5만 원이 넘어 지급 요청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다. 카카오 애드핏 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카카오 애드핏 수익 지

chd0803.tistory.com

 

반응형

댓글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