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
(1) 신고대상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개인
금융(이자/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등), 근로, 연금, 기타소득
(2) 신고/납부 기한
'24.05.01 ~ '24.05.31 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4.06.30일까지
(3) 제외대상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으로 분리과세 하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경우
(4) 제재사항
무신고 가산세 : 일반(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20%(부정 40%)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초과환급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022%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종합소득(과표)이 1억원이라면 세금은 1억 x 35% - 15,440,000만 원 = 19,560,000만 원
종합소득세 납부 달에 확인 할 것
(1) 금융소득
국내 원천징수되지 않은 외국에서 받은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여도 종합소득 신고
퇴직연금계좌(IRP) 운용 기간 중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부과
(2) 부동산 임대소득(주택 외)
월세 및 전세의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 전세보증금 x 임대일수/365일 x 2.9%('23년 이자율)
(3) 주택임대소득
월세 :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or 12억초과 1주택
전세 : 3주택 이상, 단 보증금 합계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간주임대료 : (전세보증금-3억원) x 60% x 임대일수/365일 x 2.9%
(4) 연금소득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연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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