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를 배우자.

CFD 반대매매 급증, 시장 변동성 확대

by 로칸 2023. 4. 26.

주식 투자를 할 때 400만 원의 투자금을 이용해서 1000만 원의 투자 효과를 낼 수 있는 투자방법이 있다.

CFD의 개념

투자자가 가진 금액보다 많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증권사가 파생계약을 해 주는 거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 즉 차액 결제 거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한 뒤 차액만 추후 정산하는 장외 파생 상품을 CFD라고 한다. 주식이 없는 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투자자가 가진 금액보다 더 많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증권사가 파생 계약을 해 주는 거다. 증거금이 굉장히 상이한 사항이다. 40%인 경우도 있고 50%인 경우도 있고 100%인 경우도 있는데, 증거금을 40%인 종목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주당 10만 원짜리 주식을 100주를 매수한다면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CFD로 증거금 40%짜리 종목을 매수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의 40%인 400만 원의 투자금을 이용해서 1000만 원의 투자 효과를 낼 수 있다. 개인은 차익만 신경 쓰면 되고 증권사에서 나머지를 다 알아서 할겠다는 개념이다. 그래서 CFD는 차액 결제 거래라고 한다. 40%의 증거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증권사에서 수익 부분은 증거금률로 돌려주고 그리고 손실 부분은 증거금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결제 시스템이다.

CFD의 특징

CFD는 수익이 나면 적은 금액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좋은데 반대로 손실이 나면 또한 리스크도 상당하다. 이러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CFD 실시간 반대 매매 장치가 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라면 평소에 CFD 시스템은 고객의 손실금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감시를 하다가 손실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서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보유 주식 전부를 청산해서 추가손실 또는 원금 이상의 손실을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 보증금을 잃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게 장치가 마련된 게 바로 반대 매매이다. 또 이런 장치가 있어도 CFD 투자는 변동성이 좀 고위험에도 고수익 거래이기 때문에 아무나 투자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CFD 투자자 요건

CFD 같은 경우에는 전문 투자자 요건을 갖춘 투자자만 이용할 수 있다. CFD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그리고 지식이 갖추어진 투자자만 이 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 가이드가 정해져 있다. 한 가지 필수 요건과 세 가지 선택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CFD 투자가 가능하다. 먼저 필수 요건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월말 평균 잔고 주식 또는 금융 상품이 5000만 원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선택 사항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소득 요건, 두 번째 전문가 요건, 마지막으로 자산 요건이다.

(1) 소득 요건

내 연봉이 1억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연봉이 1.5 억 이상일 경우에 소득요건이 해당이 된다.

(2) 전문가 요건

금융자격증이나 증권사에서 요청하는 특수 자격증을 획득 한 경우 전문가 요건에 해당된다.

(3) 자산 요건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산 요건이 충족이 된다. 위 세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면 전문 투자 투자자 요건이 해당된다.

CFD 장점

투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세금 걱정이다. CFD를 활용하면 세금적인 메리트가 있다. CFD의 장점은?

첫째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 차입매도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CFD 계좌 거래를 통해서 별도의 계약 없이 개인도 차입 매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럼 CFD를 이용하면 기관만 가능했던 공매도 투자를 개인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매도 투자는 차입한 주식의 상환 가능성 그리고 투자 종목의 주가 상승 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손실 등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둘째 CFD는 40%의 투자금으로 100% 투자를 할 수 있다. CFD는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적은 금액을 갖고 최대 2.5배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 전문 투자자라는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셋째 CFD 를 활용한다면,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배당 소득이 발생하면 배당 소득세 15.4 %를 차감 후 지급받게 된다. 만약 투자자의 배당 소득이 높아서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의 합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 과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종합 과세 대상이 되면 고배당 자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안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CFD를 활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CFD 를 통해서 발생된 수익은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어서 11%만 과세될 뿐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배당 소득세 15.4 %보다 낮은 세율로 종합소득세 부담 없이 고배당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다. 배당세보다 낮은 과세율이다.CFD로 주식 투자를 해도 이는 주식 투자가 아닌 파생 상품이고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상품에는 해당된다. 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럼 과세 대상이 아니면 투자금이 큰 투자일수록 CFD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있다.

넷째 만기가 자유롭다는 거죠. CFD는 만기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보유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SG증권발 주식 하한가 사태, CFD 반대매매

 

SG증권발 주식 하한가 사태, CFD 반대매매

24일 월요일 코스피ㆍ코스닥에서 이유도 없이 시총이 굵직한 기업들이 줄줄이 하한가를 맞았다. SG증권발 주식 하한가 사태 SG증권발 주식 하한가 사태가 터졌다. 삼천리, 세방, 대성홀딩스, 하림

chd0803.tistory.com

 

반응형

댓글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