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란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란(부자감세, 부자증세, 삼중과세)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란(부자감세, 부자증세, 삼중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 20%+지방세 2%로 실제 총 22%입니다. 1년에 과세표준 3억을 초과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 금융투자소득세 25%+지방소득세 2.5%로 27.5%를 내게 됩니다. (세율은 22%, 초과분은 27.5%) 국내 상장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천만 원이 기본공제되며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해외 주식,.. 2024.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