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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란(부자감세, 부자증세, 삼중과세)

by 로칸 2024. 4. 7.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란(부자감세, 부자증세, 삼중과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란(부자감세, 부자증세, 삼중과세)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란(부자감세, 부자증세, 삼중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란(부자감세, 부자증세, 삼중과세)

 

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 20%+지방세 2%로 실제 총 22%입니다.

 

1년에 과세표준 3억을 초과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 금융투자소득세 25%+지방소득세 2.5%로 27.5%를 내게 됩니다. (세율은 22%, 초과분은 27.5%)

 

국내 상장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천만 원이 기본공제되며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해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250만 원이 기본공제 됩니다.

 

해외주식뿐만 아니라 RP랑 CMA계좌의 이자도 금투세 편입되서 원천징수대상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일지

 

(1)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

"2023년부터 금투세 시행"

 

(2)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금투세 시행 2025년으로 연기"

 

(3) 2022년 12월 금투세 시행 2년 연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4)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 공식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미치는 영향

(1) 원천징수 문제

금투세가 도입되면 반기별로 원천징수가 시행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가령 상반기에 2천만원 수익 나고 하반기에 3천만원 손실날 경우 연간으로 하면 1천만원 손실이기 때문에 세금 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2천만원 번 거에서 일단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수익분에서 세금을 떼갑니다.

 

하반기에 3천만원 손실나서 기본공제 수익보다 수익이 적게 발생하면 본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해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환급 신청시 다음해 5월에 돌려줍니다.

 

환급 받을 때까지 돈이 묶여버리기 때문에 복리효과가 파괴되고 잘 몰라서 환급 신청을 안 하면 나라가 꿀꺽합니다.

 

(2) 삼중 조세

미국, 영국, 일본, 독일등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세가 있는 미국과 일본에선 증권거래세가 없고 반대로 거래세가 있는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포함해 3중 과세를 하는 국가가 됩니다.

 

거래세가 완전히 철폐가 안되는 이유 중 하나는 거래세에 병과되는 농특세때문입니다.

 

(3) 건보료 추가 부가안

금투세 안에 건보료 추가 부가안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경우 주식 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잡혀 건보료에 보수외소득으로 잡혀 건보료 추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 세율은 22%가 아니라 훨씬 올라갈 것입니다.

 

(4) 주식시장 위축

국내 증시를 견인하는 투자금의 80%는 20%의 투자자들(큰손)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큰 손들이 움직이면서 증시를 이끄는 것입니다.

 

금투세 도입은 소위 큰 손들의 투자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자금을 가진 큰 손들은 다른 투자처를 찾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큰 손들이 국내 증시를 대거 떠나면서 주식 시장이 위축될수 있겠습니다.

 

(5) 과세 형평성

금투세의 또 다른 문제는 기관을 제외하고 개인에게만 부과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세 형평을 위해서라면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금투세 해외주식 적용 사례

해외주식 수익 250만원 이상부터 22% 씩 원천징수로 뜯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 +500만원 수익 중이라 익절했는데, 계좌에는 445만원만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매매 수수료 포함하면 더 줄어듦)

 

증권사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 55만원 (=250만원*22%)을 떼버립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란

지난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증시 개장식에 참여한 자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마련된 법안인데 시행되기도 전에 폐지를 하겠다고 하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세수 증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란(부자감세, 부자증세, 삼중과세)

 

금투세 시행으로 연간 1조 3천억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4조원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폐지할 경우 4조원의 세금이 증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 부자 감세

주식 투자 수익으로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내려면 연간 10% 수익 기준으로는 투자금 5억원, 연간 5% 수익 기준으로는 투자금 10억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다수의 투자자는 이렇게 거금이 아닌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금투세 폐지 추진은 '부자 감세' 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공략>

  • 민주당 : 예정대로 2025년부터 과세
  • 국민의힘 : 금투세 폐지하고 주식 양도세 체제 유지

 

금투세 폐지가 뜨겁게 논의되지만 만일 시행이 된다면 세금 절약을 위해 매수, 매도 시 미리 세금을 계산하여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연간 5천만 원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식투자에 임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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