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취득1 부동산 증여는 2022년이 가기전에 해야 세제상 유리! 부동산 투자의 절세 Tip 부동산 투자에서 세금은 수익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부터 세금 절세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를 내게 된다. 2023년 세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최고 12%까지 세율이 중과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취득세 과세 구조 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따져봐야 하겠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지방세법 제10조에 기재되어 있다.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은 3.5%이다. 무상취득(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현행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로 무상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 2022.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