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1 임대차계약기간 없으면 건물주 퇴거 요구 응해야 하나? 임대차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사례 A씨는 2018년 1년간 성남 판교 테크 로벨리 중심가에 있는 상가건물 1층을 보증금 7억 원에 임차해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했는데 회사원들이 자주 찾아 장사가 대박이 났다. A 씨는 2019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계속해서 임차해 카페를 운영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 건물주가 B 씨로 바뀌었고 B 씨는 A 씨가 운영하는 상가 자리에 자신의 카페를 운영하려 하니 A 씨더러 나가 달라고 한다. A 씨는 코로나 시국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자리를 지켜왔는데 이렇게 자리를 뺏길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건물주인 B 씨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B 씨는 계약갱신을 거부하였다. 과연.. 2022.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