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1 (속보) 주식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종목당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 보도시점 2023. 12. 21.(목) 10:30 배포 12.26.(화)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코스피 코스닥 1% 2% (현행) 10 억원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 2023.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