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1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 (1) 신고대상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개인금융(이자/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등), 근로, 연금, 기타소득 (2) 신고/납부 기한'24.05.01 ~ '24.05.31 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4.06.30일까지 (3) 제외대상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퇴직소득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으로 분리과세 하는 경우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경우 (4) 제재사항무신고 가산세 : 일반(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20%(부정 40%)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초과환급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022% 종합소득세율 과.. 2024.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