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의 기회1 나에게도 찾아 온 청약의 기회 '특별공급' 특별공급이란? 특별 공급이란 주택 분양의 공급방법 중의 하나이다. 주택분양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이 있다. 우선공급은 지역 주택 조합원, 택지개발지구 내 거주자 등을 우선으로 공급한다. 특별공급(특공) 제도는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배려가 필요한 계층 대상으로 분양 물량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당첨 횟수는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다.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 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외국인의 경우 통장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투기 가열 지구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제외된다. 구분 배정 비율 민영 주택 (민간 택지)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3% 신혼 부부 20% 생애 최초 10% 계 53% 민영 주택 특별공.. 2022.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