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이란?
특별 공급이란 주택 분양의 공급방법 중의 하나이다.
주택분양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이 있다. 우선공급은 지역 주택 조합원, 택지개발지구 내 거주자 등을 우선으로 공급한다. 특별공급(특공) 제도는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배려가 필요한 계층 대상으로 분양 물량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당첨 횟수는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다.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 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외국인의 경우 통장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투기 가열 지구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제외된다.
구분 | 배정 비율 |
민영 주택 (민간 택지) | |
기관추천 | 10% |
다자녀 | 10% |
노부모 부양 | 3% |
신혼 부부 | 20% |
생애 최초 | 10% |
계 | 53% |
민영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정
21년 11월 민영주택에 대한 생애최초ㆍ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가 개편되었다. 개편된 이유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에게도 민영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 전체 특별 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해 할당한다.
- 1인 가구가 생애 최초 특공 신청이 허용되었다.
- 소득기준이 초과한 신혼, 생애 최초 청약이 허용되었다. 단, 자산기준으로 3.3억 윈 초과 금수저는 제외된다. (3.3억 원 초과 금수저 적용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청약 기회가 제한된다.)
- 무자녀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선별방식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 |
외벌이 | 맞벌이 | ||
우선 (70 -> 50%) | 10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 |
12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 |
자녀순 |
일반 (30 -> 20%) | 140% 이하 | 160% 이하 | |
추첨 (신설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자녀 무관 추첨 진행 |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 선별방식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
우선 (70 -> 50%) | 130% 이하 | 추첨제 (1인 가구 불가) |
일반 (30 -> 20%) | 160% 이하 | |
추첨 (신설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 (1인 가구 가능)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160% 이하인 경우 우선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초과한 경우 소유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합계금액이 3.31억만 원 이하인 경우 30% 추첨제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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