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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인 스포츠 골프, 홀인원 보험사기

by 로칸 2022. 10. 1.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은 골프 

출처 : Pixabay

골프는 과거에는 사업을 하시는 이들이 필드에 나가는 것으로 인식이 된 귀족 스포츠였다. 일반 대중들이 골프를 칠 수  있다는 인식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방송뿐만 아니라 SNS에서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노출되면서 젊은 2030 세대뿐만 아니라 기존에 골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어른 세대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전 세대에 걸친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게 되었다.

 

골프 관련 보험의 증가

코로나 기간 골프 인구가 20% 정도 증가해서 564만 명에 달한다. 골프가 이렇게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으면서 다양한 골프 보험들이 등장하였다. 

골프 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보장해 주는 보험 몇 가지 정리해 보자.

 

우리나라 특유의 홀인원 보험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특유의 홀인원 문화 때문에 생긴 홀인원 보험이 있다. 골프 활동 중 배상 책임이나 상해 후유장애뿐만 아니라 이름대로 홀인원에 성공한 뒤 식사나 라운드 비용을 일행에게 한 턱 내거나 또 기념품 제작 비용을 보전해 주는 상품이다. 보험료와 조건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최초 1회에 한해 보장받게 된다. 

홀인원 특약

  • 기념품 구입비
  • 기념 식수
  • 동반 캐디 축하금

 

스크린 골프 보험

출처 : Pixabay

스크린 골프 보험은 필드나 골프연습장, 그리고 골프존 시 스테미 설치된 스크린 골프장에서 발생한 신체 손해나 골프용품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최초 스크린 골프 보험은 '무배당 굿샷 골프보험'으로 2012년에 한화손해보험이 판매한 보험이다. 이후 스크린 골프 홀인원 보장 보험 등 스크린 골프 관련한 보험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기타 골프 관련 보험

또 이 골프에서 '오 진공'이라는 용어가 있다. 오늘의 잘 친공의 줄임말인데 이 이름을 딴 보험도 있다. 이건 뭐 공 잘 쳤자고 보험금을 주는 건 아니고 골프 치다가 통증 온 것과 삔 것을 치료한 비용을 보장해 준다.

골프장 오가면서 생길 수 있는 사고까지 보험 하는 '올인원 보험' 상품도 있다. 골프 인구가 늘어나니까 운전자 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골프 관련한 보험을 넣어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골프 보험 사기 성행 - 홀인원 

출처 : news1

골프 인구 증가로 골프 관련 보험이 증가되었고 이 보험을 활용해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 한 사례들이 적발되었다.

최근에 홀인원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하는 홀인원 보험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홀인원은 하기 쉽지 않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인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그런데 이거 여러 번 했다고 솎여서 보험금을 타는 경우가 최근 다수 포착되었다.

 

0.008% 확률의 홀인원

미국 골프 다이제스트가 수학자에게 의뢰한 결과 보통 아마추어 골프 기준으로 0.008%의 확률로 나오는 거 바로 홀인원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라운딩을 한다고 쳤을 때 57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희박한 걸 단기간에 여러 번 성공했다고 하거나 가짜 홀인원 비용 영수증을 낸 시례를 금감원이 포착하였다.

혐의자는 무려 168명으로 편취금액은 1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골프 보험 사기 실제 사례

라운딩 돌 때 주변에서 지켜보는 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짜고 치기 쉽다. 보험 계약자가 캐디와 짜거나 애초에 보험 설계사와 계약자가 공모한 경우도 있다.

보험 설계사가 고객 3명을 홀인원 보험에 가입시킨 후 함께 라운딩을 돌며 차례대로 홀인원을 성공한 것처럼 꾸민 경우가 있다. 총 700만 원의 보험금을 타갔다.

아미 추어 골퍼가 6일 만에 2번이나 홀인원에 성공했다는 사례도 있다. 첫 번째 홀인원에 성공하고 나서 300만 원을 받아갔고 닷새 뒤 새로운 보험에 기입을 해서 그다음 날 두 번째 홀인원에 성공한 것처럼 조작해서 200만 원을 청구했다. 

홀인원이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수법은  허위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인접한 음식점 2개에서 10분 사이로 영수증을 300만 원어치를 긁었다가 덜미를 잡힌 경우도 있다. 

 

보험 사기 관련 법규

2016년 시행된 현행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 기제)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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