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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금전 거래 주의점 증여 차용증 기재방법

by 로칸 2023. 11. 28.

가까운 가족이라도 금전 거래를 할 때는 ‘명확한 꼬리표’를 남겨둬야 예상치 못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상속이나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에게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더라도 증여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 자료가 없다면 증여로 추정합니다.

가족간 금전 거래 주의점 증여 차용증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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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족 간 금전 거래 시에 주의할 점과 차용증 기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 추정 원칙

직업, 연령, 소득으로 판단시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 시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을 조건

(1)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2) 차용증에 원금과 이자의 변제기일을 자세하게 작성

 

(3) 변제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상황하고 이체 기록 관리

 

(4) 차용증 공증, 인증, 확정일자

 

(5)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 출처 자료 (근로/사업소득 등) 구비

 

차용증 기재

차용증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 내용은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1) 차용 원금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해야 하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한글과 숫자로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2) 이자 여부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청구가 불가합니다. (상인간 거래시 예외)

 

(3) 이자율/변제일자

변제일자의 경우에는 돈을 상환하기로 정한 날을 뜻하며, 분납으로 상환 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양식 :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년 월 일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이자는 연 할 푼( %)으로 하여 매월  일까지 갚겠으며, 원금은 년 월 일 까지 채권자에게 갚겠습니다.)

 

(4)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사항

인적 사항은 대주(채권자)와 차주(채무자)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채무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추후에 분쟁을 방지하는데 확실한 증거입니다.

 

(5) 지연이자

 

가족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돈

무이자 또는 시가(4.6%) 보다 낮은 이자율로 거래 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이 아닌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법정 이자율이 4.6%로 가정하였을 때 2억 1700만 원까지 가족 간에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빌릴 돈 법정 이자율 연 이자 이자 지급 여부
2억 1600만원 4.6% 993.6만원 무상가능
2억 1700만원 998.2만원 무상가능
2억 1800만원 1002.8만원 유상
2억 1900만원 1007.4만원 유상

 

가족간 금전 소비대차시 주의 사항

(1) 법정이자율(4.6%) - 실제 지급이자율 = 연 이자금액 차액 < 1000만 원 인 경우까지만 증여로 미간주

 

(2) 이자소득 원천세 27.5% 신고 의무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가 매달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원천세 신고를, 연 1회 이자 배당소득 지급 명세서를 작성

 

만약 채무자가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 신고 (채권자의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3) 이자지급 사실관계 증명

반드시 차용증의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 상환을 이행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를 통하여 지급하면서 적요 사항에 원리금 상환임을 기록)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변호사 등의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  이는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 금전소비대차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족 간 금전 거래 시에 주의할 점과 차용증 기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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