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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배우자.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개설방법 및 준비물

by 로칸 2023. 11. 20.

요즘엔 자녀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개설방법 및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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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의 주식계좌 개설, 개설방법,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이유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게끔 설계되어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 활동입니다.

 

최근 미래 자녀의 생계 내지는 물려줄 유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을 한 뒤 주식을 사주는 트렌드가 강해졌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을 한 뒤 장기투자에 적합한 우량주를 증여세 한도까지 납입하여 매수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한 훌륭한 재테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최근 성인들은 비대면 계좌 개설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쉽게 증권 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만들 때는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반이 필요하며, 필요 서류들을 지참하여 은행이나 증권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준비물

1) 부모님 신분증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시 부모님(신분증 지참)과 동반해야 합니다.

 

2)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하며 자녀와 부모의 실명번호,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3) 자녀 기본증명서 (상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녀 부모 모두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4) 도장

부모 또는 자녀의 것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발급으로 집에서 프린트가 가능하지만 자녀 기본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1)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준비물을 지참합니다.

 

2) 개설하고 싶은 증권사 영업점을 찾아서 방문하시거나 주거래 은행에 방문합니다.

 

비대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현시점 불가능하며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필요 서류를 지참하셔서 은행이나 증권사 영업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증권사 영업점의 경우 전국에 고루 분포해있지도 않으며, 수가 적기 때문에 은행에서 계좌개설 할 것을 추천합니다.

 

증권사별로 개설을 할 수 있는 제휴 은행사가 다르지만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에는 모두 제휴 증권사가 있기 때문에 주거래 하는 은행을 방문해서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면 직원분께서 개설 가능 증권사를 알려줄 것입니다.

 

계좌 개설은 은행 업무시간 (평일 ~ 16:00)에 가능하며 토요일과 휴일은 불가능합니다.

 

3) 계좌개설 신청서, 투자정보확인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작성하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이 됩니다.

 

4) 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가 발급되니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주식 매매를 하면 됩니다.

 

증여세 한도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후 주식 매수를 위해서는 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합니다.

 

이 때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입금을 하는 것이 좋으며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커서 성인이되면 10년간 5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현재 개설한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입금하면 안 됩니다.

 

자녀 주식계좌로 입금했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후에는 다시 2천만 원을 증여세 면제로 입금시킬 수 있는데 만약 초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0년이 지나더라도 증여세를 모두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홈텍스나 세무서에 3개월 이내 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 시 계산되는 잔고액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과 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금액이 매겨지게 되니 2천만 원을 모두 증여하는 것보다 주식의 상승세를 감안한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2023년 특정 소득 이상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전까지는 소액의 경우 모든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2023년 양도소득세가 부과돼도 수익이 적은 경우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향후 매매차익은 물론, 배당금까지 모든 수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매기게 됩니다.

 

Summary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로 자녀의 계좌를 만든 목적은 대다수 향후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대학비나 생계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재테크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계좌의 경우 오랜 기간 복리를 통한 꾸준한 수익으로 자산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우량주 장기투자가 가장 적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계좌 개설, 개설방법,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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