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에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출/규제/청약 대폭 완화
송파, 강남, 서초,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권 전체(투기과열 지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
기존 | 변경 | 적용 시기 | ||
분양가 상한제 해제지역 | 전매제한 | 수도권 최대 10년 | 최대 3년 | 소급 적용 |
비수도권 최대 4년 | 최대 1년 | |||
실거주 | 2~5년 | 폐지 | ||
대출 | 중도금 | 분양가 12억 이하 | 무제한 | 1분기 이내 |
한도 최대 5억 | 무제한 | |||
주택 담보 | 2주택자 불가 | 가능 | 즉시 | |
LTV 50% | LTV 70% |
기존 | 변경 | 적용 시기 | ||
규제 해제지역세제 | 다주택자 양도세 | 최고 75% | 6~45% | 즉시 |
1세대 1주택자 주택 처분 비과세 | 2년 거주 | 실거주 요건 폐지 |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취득세 특례 | 기존 주택 처분기한 2년 | 3년 |
기존 | 변경 | 적용 시기 | ||
청약 | 재당첨기한 | 최대 10년 | 폐지 | 즉시 |
1주택 청약 당첨자 | 기존 주택 처분 요건 | 폐지 | 소급적용 | |
특별공급 분양가 | 기준 9억원 | 폐지 | 2월 규칙 개정후 | |
무순위 청약 신청 | 무주택 요건 | 폐지 |
다주택자/실수요자 부담 완화
- 취득세 중과 완화
-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 연장(2023년 5월 ~ 2024년 5월)
- 분양 및 입주권 양도세율 완화
- 특례보금자리론 도입(1년 한시)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 ||||
지역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ㆍ4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3% | 8%->1~3% | 12%->6% | 12%->6% |
비조정대상지역 | 1~3% | 8%->4% | 12%->6% |
주택공급 대책
(1) 정비사업 :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2) 3기 신도시 등 공급일정 조정
- 23년 상반기 중 토지보상 완료 및 부지조성 착공
- 공공주택 분양 일정 조정하여 분양 물량 분산 유도
지금까지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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