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계 각국의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개정)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 제8조에 근거하여 동물학대범을 처벌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1)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및 불법영업 처벌 강화
- 반려동물 수입ㆍ판매ㆍ장묘업 등록제 -> 허가제
- 무허가 영업장 500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2) 소유자 의무 강화
- 외출 시 목줄ㆍ가슴줄 또는 잠금장치 있는 이동장치 사용
- 맹견 출입금지 지역 확대
-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2m 이상의 줄 사용
(3) 동물 구조ㆍ보호 조치 제도적 여건 개선
- 피학대동물 소유자와 격리기간 3일 이상 -> 5일 이상
-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제도 도입
(4) 동물 실험 관리체계 강화
-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권한 강화
미국 동물보호법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동물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 벌금 또는 둘을 모두 병행처분 하는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마다 세부적인 처벌 내용과 그 수위는 다를 수 있음)
그리고 미국 연방법 상으로도 동물학대범을 처벌할 수 있는데 이는 형법과 동물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물을 고의로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방식으로 학대를 하거나 이것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합니다. (미국 연방 형법 제48조)
러시아 동물보호법
러시아도 동물 학대를 일삼는 자에게 강한 처벌을 내리는데 위반 시 8만 루블 이하의 벌금 또는 위반자의 6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60시간 이하의 강제노동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 1년 이하의 자유제한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동물학대 행위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행했다면 그 처벌이 가중되어 30만 루블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러시아 형법 제245조)
- 단체로 동물학대를 실시하는 행위
- 동물학대에 미성년자를 참여시키는 행위
-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학대를 행하는 행위
- 동물학대를 공개적으로 시연하는 행위
프랑스 동물보호법
프랑스에서 동물학대를 행한 자에게는 3년의 징역과 4만 5천 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학대로 인해 동물이 죽게 되면 최대 5년의 징역과 7만 5천 유로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동물학대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 사람은 일정기간 또는 평생 동안 동물을 소유하거나 이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프랑스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과 인간의 관계 강화를 위한 법률)
카타르 동물보호법
아래와 같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2개월 이하의 금고와 1천 리얄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학대를 받은 해당 동물을 복지시설에 위탁하고 그 비용은 선고받은 자가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카타르 형법 제8절 제395조 동물에 대한 죄)
- 동물에게 잔인하고 심한 폭행을 일삼는 행위
- 동물이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화물을 운반시키거나 사람이 올라타는 행위
- 나이, 질병, 상처,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가한 동물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여 해를 입히는 행위
일본 동물보호법
일본에서는 동물을 적절한 환경에서 사육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를 동물학대로 간주하는데 그 처벌 수위는 동물을 유기한 것과 동급으로 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학대로 인해 동물이 죽거나 다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뉴질랜드 동물보호법
뉴질랜드는 동물학대의 행위자를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하여 처벌하는데 이 또한 학대 행위가 고의적이었느냐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뉴질랜드 1999 동물복지법 제28조)
(1) 고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뉴질랜드 달러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50만 뉴질랜드 달러 이하의 벌금
(2) 부주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만 5천 뉴질랜드 달러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35만 뉴질랜드 달러 이하의 벌금
말레이시아 동물보호법
말레이시아에서 동물을 고의로 상해, 방치, 유기 등의 방식으로 학대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링깃 이상 10만 링깃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말레이시아 2015 동물보호법)
사안에 따라서 징역과 벌금은 둘 중 하나만 처할 수도 둘 다 병행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동물보호법
베트남의 축산법에서는 제69조를 통해 가축, 반려동물 등을 대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따로 위반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축산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에 대하여 규정하는 의정 제29조를 통해 동물을 가혹하게 구타, 학대한 사람에 대하여 1백만 동 이상 3백만 동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동물보호법
싱가포르에서는 동물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하여 동물학대범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동물 및 조류법 1965 제42조)
단, 동물 관련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물학대죄를 범하였을 때만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습니다.
동물학대 처벌
(1) 동물 관련 종사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2) 일반인
1년 8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5천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콜롬비아 동물보호법
콜롬비아에서 동물을 살해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방식으로 동물학대를 범한 자에게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자격상실형, 현행 법정 최저임금의 5~60배에 달하는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해당 처분은 병과도 가능합니다.
(콜롬비아 형법 제339 조 A)
그리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동물학대를 행한 사람에게는 앞서 소개한 처벌 수위에서 50~75%를 더 가중하여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콜롬비아 형법 제339 조 B)
- 독극물을 이용하여 동물을 학대한 사람
- 공공장소에서 동물을 학대한 사람
- 동물학대에 미성년자를 참여시킨 사람
- 동물과 성관계를 한 사람
- 공무원이 동물학대를 행한 경우
태국 동물보호법
태국에서는 동물에게도 적절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동물학대범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학대를 일삼은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바트 이상 또는 4만 바트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태국 2014 동물학대 방지 및 복지법)
그리고 위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처분도 가능합니다.
홍콩 동물보호법
홍콩에서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 일체를 동물학대로 규정하는데 고의적인 유기나 방치도 이와 동일한 범죄로 여깁니다.
그리고 위반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홍콩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병행 처분이 가능합니다.
(홍콩 동물학대 방지 조례 제3조)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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