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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정책 2년만에 폐지

by 로칸 2023. 3. 27.

작년에 서울시에만 한정적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폐지되었는데 올해는 안전속도 5030 폐지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운전하는 분들한테는 환호할 만한 소식이 아닐까 싶다. 기존 안전속도 5030 정책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바뀌는지 보행자를 위해서 바뀌어야 할 건 무엇인지 알아보자.

안전속도 5030 정책

안전속도 5030 정책

기존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등장했고 2019년 4월 입법 이후에 2021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정책이다.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h로 제한하고 차도가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같은 경우는 시속 30km/h로 속도를 제한하던 정책이다. 하지만 왕복 6차로 또는 8차선 도로 등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도로까지 무차별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다 보니 실패한 정책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안전속도 5030 정책 도입 명분

유럽은 1970년대부터 시내 일반 도로 속도 제한을 시속 50km/h 이하로 하향 지정하였는데 한국은 1985년에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최대 시속 60km/h 왕복 4차로 이상되는 도로는 최대 시속 70km/h로 상향됐다. 그리고 199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부터는 시속 70km/h였던 속도 제한이 80km/h까지 올랐는데 이 당시에 유럽의 속도 제한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반발을 일으켰고 경찰서에서도 사고율이 높은 도로는 속도를 다시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다. 이게 계속되면서 2016년부터는 아예 '안전 속도 5030'이라는 명칭이 생겨났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안전속도 5030 정책 문제점

안전속도 5030 정책 문제는 유럽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교통 상황을 충분히 비교 연구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교통 체증, 도로 구조, 운전면허 취득 난이도 같은 걸 모두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다. 우리나라는 도심 내에도 대로라는 게 존재하고 유럽은 작은 단위의 도로가 연결되고 연결돼서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시가지 내에도 평도 4차로 이상 도로가 존재한다. 도심 내에서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은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게 맞다. 그런데 자동차 전용 도로라든가 교량이나 터널같이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거나 어려운 곳, 편도 4차 이상 큰 대로, 이런 곳까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적용해 버리니까 교통 체증만 심각해진다는 게 문제였다. 도로를 크게 만든 곳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일정 시간 내에 일정 수준 이상이 차량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없어도 될 교통 체증이 발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행자 보호를 명분으로 말하면서 정작 보행자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과 관련해서는 손 하나 안 댔다는 것도 문제였다. 5030 정책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강화됐는데 강화 대상이 과속 운전자랑 불법 주정차 차량밖에 없었다. 그런데 운전자들이 차마 피할 수 없는 사고도 있다. 깜깜한 밤에 갑자기 무단 횡단을 한다든가 도로 위에 사람이 누워 있거나 술에 취해서 도로를 걸어 다니거나 이런 것들도 정말 근절시켜야 보행자를 위한 법이 되는 건데 이건 차만 건들고 사람은 그대로 두니까 본질 자체가 흐려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안전속도 5030 정책 폐지

안전속도 5030 폐지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건 작년부터 시작되었다. 작년 초 서울시는 5030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한강 교량을 포함한 20개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kn/h로 상향했다. 한강 교량 7개의 일반 도로 3구간 길이로 따지면 26.9km에 해당하는 도로에 적용하겠다고 한 거였다. 서울 경찰청하고 합의해서 보행자가 적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낮은 곳하고 차량 소통이 원활한 곳을 중심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다. 이후 관련 내용으로 18개 시ㆍ도 109개 구간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경찰청이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상향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모든 구간 대상은 아니다. 보행자 사고가 많거나 위험한 곳은 그대로 두고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적거나 교량이나 터널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의 제한 속도를 전국적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OECD 국가 37개국 중에 31개국이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도시지역 간선 도로는 시속 50km/h 이내 주택과 같은 이면도로는 시속 30km/h 이내로 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도 이걸 이번에 제대로 따라간다는 거다. 무조건 모든 도로를 시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행자가 많은 도시 지역 도로나 주택가 같은 곳이면 도로는 제한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차만 많이 다니는 교량이나 터널 같은 곳 아니면 큰 대로변에는 속도만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게 작년 초에는 서울시만 일부 구간을 이렇게 완화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정부 차원에서 속도 제한을 전국적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즉 안전속도 5030의 폐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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