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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 신고 방법

by 로칸 2023. 3. 28.

운전을 하다 보면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고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담배 냄새 때문에 불쾌해지고 또한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진 담배꽁초 때문에 화물차 적재함 화재가 발생하거나 담배꽁초가 다른 승용차 운전자한테 날아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버리는 사고까지 발생한다.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의 처벌,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운전 중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사람 처벌

첫 번째 도로교통법에서는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두 번째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한다.

세 번째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하는 사람 신고 방법

운전 중에 담배꽁초 투기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방법은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차량 번호가 찍힌 영상물 첨부해서 신고하다면 2주 내에 신고를 한 사람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영상 증거물인 담배꽁초를 투기한 차량 번호와 장소 시간 등이 일치해야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첫 번째 민원신청 누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신청서 작성을 누른다.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한 운전자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시키고 싶으면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로 접수하고 과태료 5만 원을 부과시키고 보상금 만원을 받고 싶으면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첨부 파일을 이용해서 민원 제목을 작성한 다음에 민원 내용 그다음에 첨부 파일에 실제로 담배꽁초를 투기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또는 캡처한 파일들 이런 증거물을 확보해서 첨부해 주면 된다.

포상금 제도

해당 신고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위반한 차량을 지자체로 신고한다면, 과태료 20%인 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하는 사람 신고.시 주의 사항

지난해 5월 12일경 운전 중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리는 앞차 운전자를 발견했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오히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제보자의 사연이 한블리에 소개되었다. 경찰이 제보자에게 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했기 때문이다. (*예외 조항에 따르면 정지하거나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음. 한문철 변호사는 담배꽁초, 껌, 휴지 등 더러운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각종범죄에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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