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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지 방법,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자.

by 로칸 2023. 11. 16.

최근 들어 깡통전세와 전세사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가장 큰 부동산 이슈로는 빌라를 1000채 이상 보유한 빌라왕이 급사했다는 뉴스입니다.

 

 이 이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당하지 방법,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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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세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

전세란 보증금을 맡기고 남의 집에 임차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유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큰 금액을 임대인에게 맡기다 보니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상승하여 파산하는 임대인(집주인) 늘어나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이라는 대비책이 있고 금융감독원에선 가입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상품으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보험사로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최악의 상황으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에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계약기간 동안에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 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

업무용 용도가 아닌 주거목적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주택이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의 권리침해 요소가 없어야 하고 주택의 실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한 곳,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발급 가능한 곳이어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종류

전세사기 당하지 방법,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자.

 

전세보증보험은 대표적으로 HUG보증보험, SGI보증보험, HF보증보험 3가지가 있습니다.

 

1) HUG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센터 :1566-9009

 

한도는 수도권은 7억까지 , 지방은 5억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 중 수수료는 저렴한 편이고 신규전세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중에서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2분의 1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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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I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고객센터 :1670-7000

 

장점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상한선이 없지만 수수료가 다른 보험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가입금액의 한도가 없고, 그 외 주택의 경우는 10억 이하까지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 또는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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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F보증보험(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장점은 주택가격의 120%까지 선순위의 채권을 인정해 줍니다.

 

한도는 HUG보증보험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7억 , 지방 5억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전세계약을 한 뒤 최소한 2분의 1의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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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보험 가입 시 필요 서류

확정일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보증금 완납에 대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Summary

지금까지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책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최근 들어 전세사기, 깡통전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로 집을 구하신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꼭 가입하셔서 이러한 피해 예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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