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 추진
촉법소년의 범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뿐만 아니라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응 방안으로 법무부는 10월 26일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4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지게 된다. 다만 취학 ㆍ취업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세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한다.
소년범죄 종합 대책 주요 내용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뿐만 아니라 소년부 설치, 소년범죄 예방ㆍ교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과 같은 내용이 담긴 '소년범죄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소년범죄 종합 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1)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2)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3) 소년원ㆍ소년교도소 교육ㆍ교정 강화 4)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5)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6)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 7)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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