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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학교폭력 처벌 비교

by 로칸 2023. 3. 2.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주인공이 평생을 바쳐 복수해 나가는 내용이다. 가해자인 연진이가 피해자인 동은이를 괴롭힌 건 학창 시절이었는데 학생들이 한 짓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폭력을 행사한다. 학생들이 단순 학폭을 넘어 끔찍한 흉악범죄까지 저지르는 걸 요즘에 뉴스나 드라마로 많이 접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학폭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폭이나 범죄를 저지른 것도 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는 게 더 화가 난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 처벌이 관대한 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연진이가 미국에서 이런 끔찍한 학법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됐을까?

미국의 학교폭력 처벌

학교폭력 영화 &lt;플레이그라운드&gt;
학교폭력 영화 <플레이그라운드>

미국 같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하여 최소 퇴학으로 처리하고 학교와 그 주의 기관이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다.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강력하게 처벌한다.

1) 미국 미성년자 범죄 처벌 사례 - 18세 조던 클레 사건

미국 미시간주 18세 고등학생이었던 조던 클레는 학교를 가던 중 실종되었다가 총을 맞아 숨진 채 발견되었다. 범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17살 단테 라이트 외 두 명이었는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옷과 신발을 훔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총으로 살해하였다. 약식재판에서 유족들은 모두의 미래를 위해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정식 재판으로 가지 않게 선처를 부탁했는데 이런 유족들 앞에서 라이트는 유족들을 비웃듯 실실 웃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판사는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보내라는 말과 함께 최고 52년 형을 선고했다.

2) 미국 미성년자 범죄 처벌 사례 - 14세 조지 서베이드라

학교폭력의 또다른 경우로 2012년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을 정도로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법률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미성년자 범죄처벌에 관대할까?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할까?

한국의 미성년자 범죄 처벌이 낮은 이유

한국의 미성년자 범죄 처벌이 낮은 이유는 우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 실제 소년범을 담당하는 판사의 수는 2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20여 명의 판사들이 1년 동안 만나는 소년범들은 3만 명 정도로 한 명당 3분 안에 판결하는 게 보통이다. 소년범죄를 수용할 수용소 또한 부족해서 엄중한 잣대를 들이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관대한 처벌이 내려진다. 나이가 어릴수록 갱생 가능성이 높고 낮은 판단능력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판단 능력이 낮은 소년범에게 너무 강력한 처벌을 내려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와의 단절이 길어지면서 사회에 나와서도 판단 능력이 여전히 낮고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범의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촉법소년의 나이가 지나도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것도 실용성이 낮을 거라는 말이 많다. 그렇다고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소년법을 폐지하는 건 국제법상 불가능하다. 물론 아이들 인권과 권리는 보장받아 마땅하다.

Summary

날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자신들의 권한을 악용하는 소년범들이 늘어나고 흉악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가 되지 않아 처벌조차 받지 않거나 어려서 봐준다고 하면, 과연 법을 무서워할까? 실제로 청소년 재범률은 성인의 세배라고 한다. 풀려나고 일주일 만에 또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무작정 강력한 처벌로 소년범 죄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도 안 되겠지만, 적어도 강간 살인 같은 흉악범죄에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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