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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유통기한 표시제 폐지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by 로칸 2023. 11. 26.

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이 표시가 시행됩니다.

 

1985년에 유통기한이 도입이 되어 38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유통기한은 쉽게 말해서 언제까지 이 물품을 팔아도 되느냐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 따진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우리가 식품을 보면 어떻게 보관하시오 적혀 있는데 이걸 잘 지켰을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입니다.

 

보통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조금 더 깁니다. 

1월 1일 유통기한 표시제 폐지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오늘은 유통기한 표시제 폐지와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이유

유통기한은 언제까지 팔수 있는지를 따진 것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보면 "상했네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게 되고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환경오염을 더 심각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 때문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가?

식약처가 참고할 수 있는 참고값을 발표했습니다. 

 

  • 두부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 23일로 변경
  • 과자 유통기한 45일에서 소비기한 81일로 변경
  • 우유 유통기한 10일에서 소비기한 50일로 변경
  • 달걀 유통기한 20일에서 소비기한 25일로 변경
  • 식빵 유통기한 3일에서 소비기한 20일로 변경
  • 요구르트 유통기한 10일에서 소비기한 20일로 변경
  • 통조림 유통기한 1년이상, 소비기한 1년 이상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일주일에서 1년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비자들이 주의할 것

23년도는 계도기간이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Summary

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이 사라집니다.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한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가 먹어도 된다고 판단되는 최종 기한인 소비기한이 도입됩니다.

 

이로 인해 폐기물이 많이 줄어들어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유통기한 표시제 폐지와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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