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에서 20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만 나이'로 통일되는 6월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6월부터 '만 나이' 도입
한국 나이로 세는 나이로 2022년 기준 5살인 친구가 있고 생일이 9월이라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2023년 1월 1일이 되면 6살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만 나이를 6월부터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 친구는 6살이 아닌 4살이 됩니다.
두 살이 어려지고 9월 생일이 돌아오면 그제야 5살이 되는 것입니다.
헷갈리는 나이 세는 법
기존에는 K 나이, 만 나이, 연 나이로 나이를 세는 것에 있어서 혼선(빠른 연생 때문에 족보가 꼬임)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나이 세는 기준이 지금 세 가지가 있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민법에서는 지금도 만 나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이를 물어볼 때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쓰고 있고 어떤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 쉽게 말해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해를 뺀 연 나이를 쓰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백신 맞을 때와 같이 혼선이 많았습니다.
23년 6월에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이런 혼선은 좀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 나이 적용되지 않는 곳
23년에 만 나이가 통일되더라도 적용이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 교육법 같은 것들 한마디로 군대 입대하는 나이, 술 담배 살수 있는 나이, 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는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고 기존 그대로 연 나이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가 이런 나이도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서 만 나이로 통일하려는 입장입니다.
Summary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K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세 가지를 사용하여 나이를 세는 것에 있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23년 6월에는 사법 및 행정분야에서 만 나이로 통일되어 지금까지의 혼선들이 많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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