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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나이 세는 법 2023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

by 로칸 2023. 11. 26.

30대에서 20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만 나이'로 통일되는 6월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헷갈리는 나이 세는 법 2023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

 

6월부터 '만 나이' 도입

한국 나이로 세는 나이로 2022년 기준 5살인 친구가 있고 생일이 9월이라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2023년 1월 1일이 되면 6살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만 나이를 6월부터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 친구는 6살이 아닌 4살이 됩니다.

 

두 살이 어려지고 9월 생일이 돌아오면 그제야 5살이 되는 것입니다. 

 

헷갈리는 나이 세는 법

기존에는 K 나이, 만 나이, 연 나이로 나이를 세는 것에 있어서 혼선(빠른 연생 때문에 족보가 꼬임)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나이 세는 기준이 지금 세 가지가 있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민법에서는 지금도 만 나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이를 물어볼 때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쓰고 있고 어떤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 쉽게 말해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해를 뺀 연 나이를 쓰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백신 맞을 때와 같이 혼선이 많았습니다.

 

23년 6월에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이런 혼선은 좀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 나이 적용되지 않는 곳

23년에 만 나이가 통일되더라도 적용이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 교육법 같은 것들 한마디로 군대 입대하는 나이, 술 담배 살수 있는 나이, 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는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고 기존 그대로 연 나이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가 이런 나이도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서 만 나이로 통일하려는 입장입니다. 

 

Summary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K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세 가지를 사용하여 나이를 세는 것에 있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23년 6월에는 사법 및 행정분야에서 만 나이로 통일되어 지금까지의 혼선들이 많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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