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발병 이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1월 30일 약 2년 3개월 만에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1단계 의무 조정이 시행된다. 이제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 전환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외 사항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실시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헬스장, 수영장·목욕탕·사우나(탈의실 착용),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 시행일 : 2023년 1월 30일
- 변동 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일부 시설 제외)
- 제외 대상 : 의료ㆍ약국, 감염 취약 시설(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
-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사항 : (1) 병원 안에 있는 수영장·목욕탕·사우나·헬스장 (2) 대형마트 내 약국 (3)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마스크 착용 권고 (4) 대중교통은 탑승 시(지하철 승강장,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에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 (5) 학교·어린이집·유치원 통학 차량
-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사항 :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와 접촉한 경우 (2)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4)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 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 횟수와 관계 없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단속시 먼저 마스크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경우 관리 의무(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안내)를 불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미적용 경우
과태료는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 없이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은 마스크를 안 써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만 14세 미만은 부과 대상자지만, 실제 과태료를 물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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