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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만나면 다치지 않게 제압하라. 우리나라 정당방위 기준

by 로칸 2023. 2. 2.

집에 강도가 들어 당신과 가족을 위협했을 때 강도를 때려눕혀 상해를 입힌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할까? 이 물음에 대답은.. 2017년 tvN에서 방영했던 슬기로운 감방생활에서 주인공 제혁(박해수)이 여동생을 성폭행하려던 범인을 추격하여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인을 혼수상태에 이르게 했다. 주인공(제혁)은 우리나라 정당방위 기준에 의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왜 주인공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지 않아 징역형을 받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정당방위의 뜻

정당방위
정당방위

형법 21조는 정당방위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한다. '현재의'라는 조건이 붙어 알쏭달쏭하다. 그래서 좀 더 이해 쉽게 설명하면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정당방위를 인정 받으려면 가해자가 폭행을 멈추게 할 정도로만 반격을 해야 한다. 만일 가해자가 폭행을 멈췄는데 혹시 또 때릴 까봐 확실히 제압하려고 가해자를 때린다면 그건 정당방위가 아닌 거가 된다. 슬기로운 감방생활에서 주인공 제혁이 정당방위가 되려면 성폭행하려던 범인이 제압당해 범행을 멈춘 순간까지이다. 범행을 멈추고 도망갔는데 쫓아가 때린 것은 과잉방위가 되는 것이다.

경찰의 '폭력사건 수사지침' 중 정당방위 판단 요건

경찰에서 폭력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한다.

(1)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

(2) 상대를 도발 하지 않아야 한다.

(3) 상대보다 먼저 폭행을 하면 안 된다.

(4) 가해자 보다 심한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6) 상대가 폭력을 멈춘 상태에서 폭력행위를하면지 않아야 한다.

(7) 상대방 피해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한다.

(8) 장기간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전치 3주 이상)

과잉방어 처벌 사례 - 원주 도둑 뇌사 사건

2014년 3월 강원도 원주에서 벌어진 '도둑 뇌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집주인 최 모 씨는 2층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 김 모(당시 55세)씨를 발견했다. 최 씨는 용감하게 김씨에게 달려 들었고 두 사람이 싸우는 과정에서 최씨는 빨래 건조대로 김 씨를 내려쳐 뇌사상태에 빠뜨렸다. 김 씨는 그해 12월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술에 취해 있었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최 씨가 과잉 대응을 했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대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최종 선고했다.

과잉방어 처벌 사례 - 폭력 시달리던 아내 남편 살해 사건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김 모 씨도 역시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김 씨는 사건 당일에도 남편의 폭력을 이기지 못해 그를 돌로 내리쳤다고 말했다. 남편이 쓰러져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는데 김 씨가 계속 폭행을 했다며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른 나라들의 정방방위 기준

우리나라 정당방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이유는 독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의 영향을 받아서이다. 대륙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 법칙에 따른 보복을 막고자 고안했다. 반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영미권에서는 정당방위의 폭이 넓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사용 등에 대한 적극방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2011년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은 '왕따' 피해를 당한 조지 서베이드라(당시 14세)가 가해자인 같은 학교 학생 딜런 누노(당시 16세)를 버스 정류장에서 흉기를 찔러 죽였음에도 정당방위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베이드라가 사건 당일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딜런에게 괴롭힘과 구타를 당했다는 게 이유다. 

Summary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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