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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처음 시행되는 '부모급여' 지원금, 지급일, 신청방법

by 로칸 2023. 11. 19.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처음 지급됩니다. 우리나라 부모급여 수령 아이는 약 25만 명 정도입니다.

'부모급여' 지원금, 지급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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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부모급여의 도입 목적과 지원금,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예정이시거나 최근에 아이를 출산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부모급여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3년 부모급여 신청 바로 가기

 

부모급여 도입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부모 되는 부담(출산이나 양육)을 경감하기 위해 만 0~1세 아동에게 지원금을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도입 이전에는 영아수당이 만 0~1세 아동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대상 아이가 약 25만 명으로 추산했지만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약 1만 2000여 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

이번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에는 지원금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100만 원만 1세 아동은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의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 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현금으로 받습니다.

 

  • 2022년 1월 출생아 : 2023년 1월~12월까지 만 1세 지원금으로 매월 3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2022년 7월 출생아 : 2023년 1월~6월까지 만 0세 지원금으로 매월 70만 원 지원받고 2023년 7월~2023년 12월까지 만 1세 지원금 매월 35만 원을, 2024년 1월~6월 까지는 인상된 부모급여 50만 원을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재산, 소득,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 8세까지 지원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되고 양육수당ㆍ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이랑은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4일부터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 kr)나 정부24(gov.kr)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부모급여 신청 바로 가기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돼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달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도입시 '23년부터 보육ㆍ양육 지원체계 표 (복지부 보편지급 수당에 한정)

연령 가정 양육시 어린이집 이용시
0세 (아동수당) 월 10만 원
(첫만남이용권) 일시금 200만 원
*출생 시 1회 지급,'22.1.1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영아수당 '22) 월 30만 원 -> (부모급여 '23) 월 70만 원
*'22.1.1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현금(18.6만 원)지급
1세 (아동수당) 월 10만 원
(부모급여 '23) 월 35만 원
*'21년 출생아까지 양육수당 월 15만원 지급
(아동수당)  월 10만 원
(부모보육료 0세반) 월 51.4만 원
(부모보육료 1세반) 월 45.2만 원
(부모보육료 2세반) 월 37.5만 원
(부모보육료 3~5세반) 월 28만 원
*0~5세반은 보육나이로 만 0~5세와 다름
2세~ (아동수당) 월 10만 원
*8세 미만 아동
(양육수당)월 10만 원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Summary

2023년부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면서 양육에 대한 지원이 좋아졌습니다.

 

2023년도 새로 도입된 부모급여의 지원급,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을 미리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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