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언제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지 통행해도 되는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차로 우회전 시 어떻게 통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22년 10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 때에만 멈추면 되었었는데 지난해 10월 12일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 정지' 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멈추지 않는다면 승용차 기준으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여부 판단 기준
신호와 상관없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인 경우
- 보행자가 운전자에게 통행 의사를 표하는 경우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오는 경우
-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는 경우
전방 차량 신호등에 따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전방 차량 신호등이 초록불일 경우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 정지 하지 않고 서행으로 지나가면 되지만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인 경우는 우선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의 유무를 살핀 후에 서행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벌금
교차로 우회 전 일시 정지 법규 위반 시 차량별로 벌금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차량별 벌금과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합차 7만 원 + 벌점 10점
- 승용차 6만 원 + 벌점 10점
- 이륜자동차 4만 원 + 벌점 10점
- 자전거 3만 원 + 벌점 10점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려 부담을 주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분들은 앞으로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Summary
지난 해 7월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언제 지나가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헷갈리는 부분 인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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