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실업급여가 바뀐다. 일단 2019년 실업급여가 인상되고 난 뒤 무려 3년 만에 실업급여가 인상된다. 실업급여 인상으로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최근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하기가 싶지 않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지원금이 지원되는 동안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정부가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최대 27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70일 전부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
2023 실업급여 변경 내용
2023년부터 실업급여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최저 구직급여일액이 인상된다. 즉, 하루에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늘어난다. 둘째 하루 근로시간 산정방법이 변경된다. 실업급여를 인상된 금액으로 받으려면 2023년에 하루라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해야 한다.
최저 구직급여일액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상한액은 변경되지 않고 66,000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한액은 근무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8시간 일을 할 경우 최저 61,568원으로 변경된다.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은 급여와 최저임금으로 결정된다. 한 달에 월급이 314만 원보다 적은 경우 하한액이 적용되고 월급이 337만 원보다 많은 경우 상한액이 적용된다. 일당이 기준인 사람들은 102,000원 이하로 받는다면 61,568원을 지급받게 된다.
구분 | 2023년 | 2019~2022년 | |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
근로시간별 하한액 | 8시간 이상 | 61,568원 | 60,120원 |
7시간 | 53,872원 | 52,605원 | |
6시간 | 46,176원 | 45,090원 | |
5시간 | 38,480원 | 37,575원 | |
4시간 이하 | 30,784원 | 30,060원 |
실업급여 필수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신청기간, 이직사유가 만족되어야 한다.
- 고용 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신청기간 12개월 이내여야 한다.
- 이직시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Summary
2023년에 변경되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만두고 싶지 않은 데 주변 환경이나 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퇴사를 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을 잘 확인해서 신청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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