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예비산모의 교통 편의 및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1인당 교통비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는 임산부들은 아래 신청방법으로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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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임산부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들의 이동시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에 버스에만 지원하던 교통비를 기차에까지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임산부들은 조건을 꼭 확인하셔서 교통비 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과 사용처
서울시는 서울 거주 임산부들에게 1인당 최대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것은 교통비 지원금액은 현금이 아닌 본인 소유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교통비포인트로 충전지급됩니다.
기존에는 버스를 탈 때에만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기차를 탈 때에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비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교통비포인트로 지급합니다.
-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 BC, IBK기업은행), 신한(국민행복카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교통비 포인트는 택시, 버스, 지하철과 같은 교통을 이용할 때 사용하거나 본인 자가용 유료비로도 사용가능합니다.
교통비포인트는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도록 사용기한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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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가 지원대상이며 신청기간은 임신 3개월(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을 놓쳐서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신청기간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제출 서류를 가지고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서울맘케어(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산부 일 경우 아래 서류 외에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본인 소유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서
지금까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신 임산부들은 내용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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