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청년층(만 19~34세)에 대한 알뜰교통카드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혜택이 추가된 것이다.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 청년층 지원 혜택 확대
2023년부터 저소득층은 최대 50%,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대중교통요금 절감혜택을 받게 된다. 청년층을 위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구간이 새로 생성되고 기존 저소득층 마일리지 적립 금액은 더 늘어난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
1회 교통요금 지출액 | 2천원 미만 | 2천원~3천원 | 3천원 이상 | 비고 |
일반(현행유지)(월 상한) | ~250원(11,000원) | ~350원(15,400원) | ~450원(19,800원) | 보행ㆍ자전거 이동 이동거리(최대 800m)에 비례하여 지급 |
청년층(신설)(월 상한) | ~350원(15,400원) | ~500원(22,000원) | ~650원(28,600원) | |
저소득층(상향)(월 상한) | 350원->500원(22,000원) | 500원->700원(30,800원) | 650원->900원(39,600원) |
지급 조건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22일 통근 지원 차원에서 월 44회 이용 시까지 마일리지 지급받는다.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신청 및 이용 방법
1. 알뜰교통카드 누리집(https://alcard.kr/)에서 카드확인 후 카드신청 및 카드수령
2. 구글 Play 스토어,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알뜰교통카드' 앱 검색 후 설치
3. '알뜰교통카드' 앱을 실행하여 맨 위 우측 "줄 3개" 누른 후 "회원가입" 버튼 클릭 및 회원가입 진행
4. 회원정보 입력화면 맨 아래 "저소득층 증빙서류 등록하기" 버튼 클릭 후, 서류 사진 등록
5. 대중교통 승차를 위해 출발지(예 : 자택)에서 '알뜰교통카드'앱을 실행하여 '출발' 버튼 클릭
6. 대중교통 하차 후 도착지(예 : 회사)에서 '알뜰교통카드' 앱을 실행하여 '도착' 버튼 클릭
알뜰교통카드 사업 참여지자체
알뜰교통카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 지역 및 대부분 지역에서도 사용가능하다.
23년 하반기 변경 내용
기존 월 44회에서 월 66회로 확대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Summary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보 이동 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할인받는 알뜰교통카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다. 알뜰교통카드는 저소득층 청년층의 교통비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이다. 자격조건을 잘 확인하여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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