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인 감사보고서 시즌입니다.
감사의견에 따라 상폐가 될수 있는 만큼 감사보고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24년 감사보고서(감사의견)와 상장폐지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는 결산시 공인회계사가 인정된 감사기준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로 기업의 재무제표 외에 기업의 현재 모습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는 투자자의 투자결정,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주식상장 때 기준가격결정, M&A 관련 기업평가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4년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감사보고서는 통상적으로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24년 3월 26일 기준으로 상장사 44곳이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들은 재무 상태 불안정 또는 미반영 손실의 반영으로 인식되면서 악재로 인식됩니다.
<26일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1) 19일 제출기한
EDGC, 대산 F&B
(2) 20일 제출기한
알체라, 뉴보텍, 하이소닉, 케이티알파, 나노, 콤텍시스템, 아이톡시, 세토피아
(3) 21일 제출기한
영원무역, 영원무역홀딩스, 금양, 삼부토건, 에이디칩스, 시큐레터, NE능률, 아이티센, 엔케이맥스, 세종메디칼, 웰바이오텍, 테라사이언스, 인터로조, 한창, 한탑, 스튜디오산타클로스, 디와이디, 플래스크, 금양블레이드Ent
비적정 의견 22곳 거래정지
태영건설, 국보, 티와이홀딩스
2년째 비적정 의견 상폐위기
셀리버리, 비덴트, KH전자, KH건설 등
코스닥 통상 1년 개선 기간 -> 2년 비적정 시 거래소 상폐여부 심사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감사의견이란 매년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로 회사의 재무재표의 정확성 여부를 공인회계사가 객관적으로 감사하며 그 의견을 표시하는 것으로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로 나눠집니다.
재무제표상으로 멀쩡해보이는 회사도 갑작스럽게 감사의견 거절이나 한정이 나올 수 있기에 3월 감사보고서 시즌에는 투자 전에 항상 감사보고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적정의견
감사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회계감사 기준에 의거 감사 결과,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어 신뢰할 수 있음.
(2) 한정의견 (유가증권: 관리종목 지정 사유, 코스닥: 상장폐지사유)
감사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감사실시 결과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가지 사항이 있으나 해당사항이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부적정의견 (유가증권, 코스닥: 상장폐지 사유)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업 경영상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되었다고 판단됨
(4) 의견거절 (유가증권, 코스닥: 상장폐지 사유)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증거(장부의 부재등)를 얻지 못하여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중대할 때 또는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코스피 상장폐지 조건
상장폐지는 상장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 상장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상장폐지라고 합니다.
즉 코스 피, 코스닥에서 더 이상 거래를 하지 못 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스피 상장폐지 조건>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 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 전액 잠식
- 2년 연속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 지 않는 것으로 간주
-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2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2년 연속 사업연도 말 50억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 액 기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해소
- 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지금까지 24년 감사보고서(감사의견)와 상장폐지 기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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