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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배우자.

최근 아트테크가 주목받는 이유와 과세기준

by 로칸 2022. 9. 14.

미술품에 투자하는 아트테크

출처: 셔터스톡

최근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미술품에 투자하는 아트테크(미술품+재테크 합성어)가 새로운 재테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아트테크는 미술품과 재테크를 결합한 말로 미술품에 투자해서 수익을 만드는 현물 자산 재테크이다. 미술품의 경우 기존에는 고액자산을 보유한 중장년층들의 투자가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가격대의 미술품 등장으로 MZ세대들이 아트테크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트테크의 또 다른 매력은 부동산이나 주식과 비교하였을 때 세금 부담이 덜하다. 

 

아트테크가 주목받는 이유 - 미술품 투자의 낮아진 문턱

https://naver.me/xlWD4IdN

기존에는 미술품 투자라 함은 고액자산가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경매,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해 졌다. 초고가 미술작품을 공동 구매해 소유권을 나눠 갖고 있다가 수익을 낸다는 것과 투자를 통해 작품을 즐기면서 소유권에 따른 만족과 향후 거래에 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이 아트테크의 첫 번째 매력이다. 

아트테크가 주목받는 이유 - 다른 재테크에 비해 적은 세금 부담

부동산 취득시에는 1~3% 세금을 부담하고 조정지역 내의 다주택자들은 12% 수준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미술품의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보유세의 경우 부동산 경우에 1년에 2차례 (7, 9월)에 나누어서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0.1~0.4% 세율이고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6%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예술품은 보유세도 없다. 예술품은 양도세에서도 부동산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데 부동산은 다주택자일 경우 초과누진세율 6~45%, 중과세율(26~65%)이 적용되는 반면 예술품은 한 점당 양도가액이 6000만 원 아래로 팔면 양도세 '0원'이다. 

단, 미술품의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 양도일 기준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이 아닌 경우 매매 차익을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때 수입 금액에서 일정 필요경비를 차감한 뒤 기타 소득을 계산한다.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미술품을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90%까지 필요 경비가 인정되고 1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의 최소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Summary

좋아하는 작품으로 재테크를 즐길 수 있다는 점과 세금혜택이 매력적이지만 무조건 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좋은 작품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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