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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방법

by 로칸 2022. 9. 19.

상속, 중고차 매매 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중고차를 매매하거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증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의 개념과 필요서류, 소유권 이전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동차 소유권 이전의 개념

자동차 소유권 변동이 발생 시 권리 및 정보를 이전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중고차 매매, 상속, 증여, 청탁 등의 경우에 소유권 이전이 필요하다. 자동차가 재산이자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 상속 시에는 상속재산이 되며 중고차 거래 시에도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이전되어야 향후 법적 분쟁이나 보험가입 시 문제없이 진행 가능한 특징이 있다. 

 

중고차 매매를 통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시 구비 서류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등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여부 확인(해당 시군구청 세무과), 자동차 관련 근저단 설정 및 압류 등록 여부를 확인(자동차등록원부)해야 한다. 추가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정리해 보자.

  • 판매자/구매자가 함께 방문 할 경우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원본, 보험 가입 증명서,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서를 준비해야 한다.
  • 판매자만 방문할 경우 판매자의 매도용 인감 증명서, 판매자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이전등록 신청서를 준비해야 한다. 
  • 구매자만 방문 할 경우 구매자 신분증, 보험 가입 증명서,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서를 준비해야 한다. 
  • 대리자가 방문 할 경우 판매자 및 구매자가 준비한 서류와 함께 본인의 신분증, 이전등록 신청서를 준비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록기간은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등록기간을 어길 경우에는 매수자(양도자)는 10일 경과 시 10만 원 범칙금이 부가되며 10일을 초과할 경우 1일 초과시마다 1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망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시 구비 서류 

상속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기준)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 순위자가 가족관계 증명서에 미등재 시 제적등본 첨부)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상속인을 제외한 상속포기자 도장 날인, 상속 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상속 포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유권 이전등록 기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폐차 상속은 3개월 이내이다. 해당 기간 동안 상속이전 등록을 하지 않는 차량의 경우 운행정지가 될 수 있다. 상속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소요비용

  • 자동차 수입인지 : 3,000원
  • 자동차 취득세 : 차종 별로 과세표준이 다름.
  • 번호판대금 (차량번호 변경 시) 중형 : 11,000원/대형 12,500원
  • 등록면허세 (차량번호 변경시) 15,000원
구분 취득세 수수료
승용차 과표의 7% 수입중지 : 관내 1,000원, 관외 1,500원
수입인지 : 3,000원
승합차(7-10인승)
승합차(11인승 이상) 과표의 5%
화물자동차 과표의 5%
영업용자동차 과표의 4%
경차 과표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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