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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폐지 (연령, 한동훈법무부장관, 넷플릭스드라마 소년심판)

by 로칸 2022. 10. 5.

날로 흉폭해지는 촉법소년들의 범행

최근에 소년범죄의 저 연령 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한 강력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소년부에 송치된 10~11세 촉법소년을 보면 10세는 2018년 383명, 2019년 472명, 2020년 530명 2021년 958명으로 매년 늘었고 같은 기간 11세도 630명, 726명, 745명, 1,239명으로 증가했다. 

촉법소년이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대한민국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며 형사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받을 뿐 성인처럼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만 14~18세 미만인 경우 범죄소년으로 분류되고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모두 받는다. 보호처분의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로 등급이 나눠져 있고 가장 중한 처분은 10호로 소년원 2년 이내의 송치이다.

종류 내용 기간(연장) 적용연령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보호자 및 자원보호자 처분도 가능) 6월(+6월)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10세 이상
6호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월(+6월) 10세 이상 
7호 병원, 요양원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월(+6월)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월 이내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월 이내 10세 이상

촉법소년 폐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형사처벌이 없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 범죄 수법 또한 흉악해져 가기 때문에 촉법소년 폐지, 연령 하향 등을 통해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 9월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책을 추진 중이며 연령 기준 현실화, 소년 보호 처분 등을 개선할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촉법소년 이야기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은 총 7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 사건들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 더 충격적이다.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 광주 풍암동 10대 무면허 사고
  • 여학생 집단성폭행사건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사건, 인천 성폭행 사건)

'소년심판'은 소년범죄와 소년범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차가운 분노로 이들을 심판하는 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현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뜨거운 화두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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