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라 하면 반짝이는 트리와 펑펑 내리는 하얀 눈, 마지막으로 신나는 캐럴송까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크리스마스 풍경이다. 하지만 언제인가부터 거리에서는 더 이상 캐럴송을 들을 수 없었다. 크리스마스 날 길거리에 캐럴송이 사라졌다. 왜 캐럴송이 사라졌는지 알아보자.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사라진 이유
길거리에서 캐롤송이 들리지 않은 건 꽤 오래전의 일이다. 몇 년 전 한 백화점에서 2010년부터 2년간 매장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틀었다가 한국음반산업협회에 2억 3500만 원을 배상한 일이 있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자영업자들은 매장에서 음악을 틀게 되면 무조건 큰돈을 배상해야 하는 줄 알고 캐럴송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틀지 않게 된 것이다.
음원저작권 적용 범위
공개된 장소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사용료인 공연사용료는 카페, 대형마트, 헬스클럽 등 음악이 중요한 업종들이 내야 하는 돈이다. 이곳들은 매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액수가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음식점이나 의류 판매점, 전통시장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 11조에 있는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50m2 미만, 대략 15평 이하의 소형 매장도 돈을 내지 않고 음악을 트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캐럴송들은 오래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작권이 소멸한 곡도 많다.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권자 사후 70년이다. 하지만 2억 3천만 원의 임팩트 때문에 여전히 노래 트는 걸 꺼리는 매장이 많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지만 캐럴 송을 쉽게 들을 수 없는 것이다.
Summary
몇년 동안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송을 들을 수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음원저작권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것으로 올해는 음원저작권에 대한 오해를 풀고 매장과 거리에서 캐럴송들이 울려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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