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치료비는 최소 4인 이상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전염병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입원하려는 병원에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 1~2인실 같은 고급병실도 가능하다. 이를 악용해 경미한 교통사고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많이 타 먹을 목적으로 1~2인 실과 같은 고급병실에 입원하는 나일롱 환자가 많다. 병원에서도 병실 가격이 비싸다보니 이를 영업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병원에서 1~2인실로 유도하는 영업은 어려워지게 되었다.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기준' 행정규칙 개정안 발표
지난 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기준' 행정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교통사고 환자가 고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전체 의원에서 병원급으로 줄이는 자동차보험료 기준으로 이달 14일부터 시행한다. 14일부터 교통사고 환자가 한의원 고급병실을 이용할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입원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의원에서 고급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병실 입원비만 지급한다.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교통사고 입원 치료는 원칙적으로 종합 병실 이용을 원칙으로 하나, 그동안 전염병 치료 목적 또는 일반병실 부족으로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 , 예외적으로 고급 병실을 사용할 수 있었다. 병원급 병실은 1인실, 의원급 병실은 1인~3인실로 전액 지불. 상급병실의 입원비는 1일 30,000~400,000원, 일반병실은30,000~40,000원이다. 이러한 예외로 인해 소규모 의원에서 고급 병실 위주로 병실을 준비하고 높은 병실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고급 병실의 입원비 지급 규모는 2016년 15억 원에서 2020년 110억 원, 2021년 343억 원으로 늘었다. 앞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반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고급병실에 입원했다고 하더라도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 개정된 행정규칙은 모든 교통사고에 적용되며 고급병실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도적적 해이를 막아 진료비 누수는 많이 억제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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