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탈 수 있다고 대부분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를 이용하면 50대에도 연금을 탈 수 있다. 수령 예상 연금이 얼마이든 국민연금은 조기수령 하는 선택이 무조건 이득이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무조건 이득인 이유와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해야 하는 이유1
국민연금은 다른 말로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연금은 원래 만 61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2023년부터는 만 63세가 되어야 탈 수 있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연금수급 연령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늦춰지고 있다. 연금 기금은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고갈되고 있고 고령화로 연금을 타가는 사람은 많은데 저출산이 심각해 연금보험료를 낼 사람은 급속도로 줄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연금 수급 연령을 만 65세에서 68세로 조정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적 반발이 크지만 연금 파산을 막으려면 피할 수 없는 방향이다. 지금으로서는 수령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무조건 빨리 연금을 타는 것이 이득이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해야 하는 이유 2
우리나라는 내가 낸 보험료만큼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월 32만 원을 주고 이 금액을 추후 월 4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초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가 한 푼도 없어도 정부가 주는 지원금이다. 대신 내 소득이 많거나 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일정 비율로 감액된다. 매달 받는 연금액수가 많으면 누구나 전액 지급받는 기초연금 액수가 나만 줄어들 수 있다. 과거부터 받아 온 연금 총액은 중요하지 않다. 기초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서 월 수급연금이 얼마인지가 기초연금 감액률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최대한 빨리 받아서 소비를 하던 저축을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을 빨리 타는 방법 조기수령제도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조기노령연금 :법 제61조 제2항)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신청할 수 있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65년생인 경우 만 64세가 되어야 연금을 탈 수 있지만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만 59세부터 연금을 탈 수 있다.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페널티가 있다. 연금을 1년 빨리 수령할 때마다 원래 연금 수령액의 6% 포인트가 차감된다. 5년 먼저 수령하면 원래 연금의 70%만 수령하게 된다. 5년이 아니고 4년 먼저 타면 76%, 3년 먼저 타면 82%, 2년 먼저 타면 88%, 1년 먼저 타면 94%의 연금을 제공한다.
조기수령을 할 때 수령금 비교
국민연금 원래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 월 50만 원 일경우 5년 일찍 조기수령하게 되면 연금의 70%인 35만 원을 매달 수령한다. 15만 원 차이가 나지만 5년간 월 35만 원씩 먼저 받을 수 있다. 선지급 개념인 것이다. 5년 뒤 월 50만원씩 받는 연금과 5년간 월 35만원씩 받고 그 이후에도 월 35만원씩 받는 것을 계산해보면 5년 뒤 월 50만원씩 받는 연금이 11.6년이 지나야 총액이 많아지게 된다. 다시 말해 76.6세 이후부터 월 15만원 이득이 된다. 1년 먼저 수령하면 15.6년이 지나야 이득이 되고 79.6세 이후가 되서야 이득이다. 만일 5년 먼저 수령하고 그것을 소비하지 않고 월 35만원씩 5년간 연 4% 적금에 넣어둔다면 이득이 되는 시점은 더 늘어나게 된다.
국민 연금 조기 수령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필요 서류
조기 수령을 신청하려면 연금 가입 기간이 120개월,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조기 수령금은 내가 직업이 있어서 소득세를 떼는 월급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중단된다. 그러니 직업이 없을 때 신청해야 한다. 논리적인 계산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조기 수령이 이득이다. 국민 연금 조기 수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분증
- 수령 계좌(통장 사본)
-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 연금 지급 청구서
- 본인의 도장 (대리인 방문 시 가족 관계 증명서)
국민 연금 신청 방법
전국 국민 연금 공단 지사를 통해 지역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1) 내방 청구 2) 우편 청구 3) 팩스 청구 4) 인터넷 청구 등이 있다.
Summary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5년 먼저 국민연금을 받아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는 삶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상황이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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