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1일부터 여러 세금 관련 제도들이 바뀐다. 바뀌는 세금 관련 제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세금 관련 제도 변경
1) 증권거래세율 인하
주식 거래를 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진다. 코스피는 작년 0.08%에서 0.05%로 인하되고 2025년에는 0%까지 완전히 세금이 없어진다. 코스닥은 작년 0.23%에서 올해부터 0.2%로 인하되고 2025년까지 0.15%까지 줄어든다. 단, 농어촌특별세는 0.15% 별도, 코넥스,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등) 현행 유지된다.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코스피 | 0.08% | 0.05% | 0.03% | 0% |
코스닥 | 0.23% | 0.20% | 0.18% | 0.15% |
2)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제주도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늘어나고 술은 1병(1l, 400 달러 이하)에서 2병(2l, 400 달러 이하)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면제(최대300만원)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300백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3)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 15% 세액 공제
전체 가정 자녀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상향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나이는 만 7세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라간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 상향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2023년부터는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변경된다. 그래서 올해 만 62세가 되는 61년생 분들은 1년 동안 연금 공백이 생긴다. 61년생분들이 국민연금을 올해에 받기 위해서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6%가 깎인 금액으로 평생 수령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이나 요즘같이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일찍 받아서 재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앞으로도 노후 기간이 길다는 점 고려 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 포상금
1)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추가
예전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 해주는 곳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게된다.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만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신고가 3만 8,039건이나 있었고 포상금으로 28억 4,200만원이 지급됐다. 23년부터는 현금 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에어비엔비 같은 공유숙박, 옷가게 수선집 등 17개가 추가된다. 특히 요새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계좌이체로 거래해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2)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이번에 추가되는 17개 업종과 기존 업종까지 총 112개 업종은 5천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하고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신고를 하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한도는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까지이다.
3) 현금영수증 미 발급시 신고 방법
의무발행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신고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상담/제보 메뉴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에서 '미발급 신고하기'를 누르면 신고하는 서식이 나온다.
달라지는 보험제도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회사 직원이 직접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고 보험료까지 직접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ㆍ퇴직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기존 연금저축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고 소득에 따른 납입한도도 없어진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두 배로 늘어난다. 자동차보험은 이제부터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상급병실 입원료 기준이 바뀌면서 지금까지는 병원에 일반병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비싼 상급병실을 이용해도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이제는 상급병실 입원료 인정 대상에서 동네병원을 제외하면서 동네병원의 상급병실 입원 시에는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 그 이유는 일부러 동네병원에서 상급병실만 만들어서 비싼 입원료를 청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벼운 교통사고로 타박상 정도인데도 입원해서 보험금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앞으로는 4주를 초과하는 병원 진료를 원한다면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
1월 1일부터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된다.(세액공제 10만원100%, 답례품 3만원 상당)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최대 500만원까지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10만원을 100% 돌려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지역의 특산물이나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 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기부금액의 3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기부금 모집을 위해 답례품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미 일본에서 크게 성공한 정책이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기부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100%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에 대한 이점이 덜 부각돼서 그렇지 조만간 13월의 윌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처럼 전 국민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될만한 정책이다.
Summary
2023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세금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모르면 호구될 수 있으니 잘 알고 이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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