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과소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가산세가 붙는다.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방세 일정 안내
지방세는 각 달마다 부과되는 종목이 다르고 부과방식과 내는 방식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숙지해 두면 예상치 못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
1월
- 01.01 ~ 01.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1.16 ~ 01.31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월
- 02.01 ~ 02.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3월
- 03.01 ~ 03.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3.01 ~ 03.31 환경개선부담금
4월
- 04.01 ~ 04.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4.01 ~ 04.30 12월 결산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5월
- 05.01 ~ 05.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5.01 ~ 05.31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신고납부)
6월
- 06.01 ~ 06.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6.16 ~ 06.30 자동차세(소유)(1기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개정 소득세법 적용대상자 신고납부)
7월
- 07.01 ~ 07.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7.16 ~ 07.31 주택분재산세의 1/2, 주택 이외 건축물(토지제외), 항공기, 선박분 재산세
8월
- 08.01 ~ 08.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8.01 ~ 08.31 주민세 사업소분
- 08.16 ~ 08.31 주민세(개인분)
9월
- 09.01 ~ 09.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9.16 ~ 09.30 주택분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10월
- 10.01 ~ 10.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11월
- 11.01 ~ 11.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12월
- 12.01 ~ 12.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12.16 ~ 12.31 자동차세(소유)(2기분)
지방세 일정을 스케줄러에 저장되어 있다면 세금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내는 일은 없겠지만 만일 지방세 일정을 놓친다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안 한 경우 미납세액의 20%(미납세액 ×20%=무신고 가산세)를 (무신고) 가산세로 낸다.
2) 신고는 했으나 과소 신고인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과소신고 납부액 × 10% = 과소신고 가산세)를 (과소신고) 가산세로 낸다.
3)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or 과소신고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일수) × 0.022%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외에 추가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가산세 감면 방법
단, 신고기한으로 부터 일정 기간 내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안 한 경우 -> 기한 후 신고
1)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 50% 감면
2) 신고기한 후 1~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30% 감면
3) 신고기한 후 3~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20% 감면
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했으나 과소신고 한 경우 -> 수정신고
1)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 과소신고가산세 × 90% 감면
2) 신고기한 후 1~3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 75% 감면
3) 신고기한 후 3~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 50% 감면
4) 신고기한 후 6개월 ~ 1년 이내 수정신고 시 : 30% 감면
5) 신고기한 후 1년 ~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 20% 감면
6) 신고기한 후 1년6개월 ~ 2년 이내 수정신고 시 : 10% 감면
가산세 예시
증여세 과소신고를 했고 과소신고 세액이 400만 원, 신고납부기한이 100일이 지난 경우 가산세는 얼마가 나올까? 과소신고세 400만 × 10% (1-50%) = 20만 원, 납부지연(납부불성실) 가산세 400만 × 100일 × 0.0022% = 8.8만 원을 내야 한다.
Summary
세금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내야 하는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방세 일정을 잘 숙지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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