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만약 자동차를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환급금이 많이 쌓여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데 매입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채권보유 사실을 잊고 지내게 된다. 이 글을 통해 보유한 미환급 채권의 유무를 확인하고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자동차 환급금(지역개발채권)이란 무엇인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자동차 구입지역의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한다. 지역개발채권이란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교육, 수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구매한 지역개발채권은 5년 뒤에 팔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신청청구 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채권을 방치되어 소멸시효를 넘겨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22년 3월 2일 잠자고 있는 미환급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PC나 스마트폰으로 미환급 채권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바로 은행 계좌로 입금 신청할 수 있는 채권 상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했다.
미환급금 채권 매입기준
2,0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서울은 차량 가격의 12%, 강원도 8%, 대전 4% 에 해당되는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구분 | 도시철도채권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
경차 1,000cc 미만 | 면제 | 면제 | 면제 | 2016년 도시철도채권 발행하지 않고 지역개발채권으로 매입 |
소형 1,000~1,500cc | 9% | |||
소형 1,000~1,600cc | 9% | |||
중형 1,600~2,000cc | 12% | |||
대형 2,000cc 이상 | 20% | 5% | 5% | |
다목적형 미니밴, SUV, RV | 5% | 4% | 면제 2016.03.02~12.31 |
자동차 미환급금 조회방법과 신청방법
22년 3월 2일부터 미환급금 채권을 은행 방문 없이 PC나 스마트폰으로 조회하여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 각 지역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 들어가서 로그인한다.
2) 상단 메뉴에서 '공과금'을 클릭한다.
3)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을 클릭한다.
4) 금융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 주민번호 입력한다.
5) 미환급 채권조회(환급금 조회)
6) 신청할 환급금 선택 > 환급정보 확인 > 환불받을 계좌 선택 > 환급 신청한다.
자동차 환급금이 없는 이유
자동차 미환급금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자동차 구매 당시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상환일을 챙기지 못할 거라는 이유 때문에 채권을 즉시 매도 했을 것이다.
'경제를 배우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꼭 알아야 할 23년 1월부터 바뀌는 여러 세금 제도 (증권거래세 외) (1) | 2023.01.06 |
---|---|
2023년 유튜브로 돈버는 손쉬운 방법 공개 (1) | 2023.01.05 |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과소신고 하면 가산세? (0) | 2023.01.02 |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최대 2살 어려진다. (0) | 2023.01.01 |
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실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0) | 2022.12.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