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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배우자.

미혼 청년들이 좋아할 소식 : 미혼 청년 특별공급 도입, 청년 추첨제 비율 상향

by 로칸 2023. 1. 8.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야다. 만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2023년~2027년 5년간 약 50만 가구에 대해 공공분양 주택을 특별 공급하기로 해 많은 미혼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관련하여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자.

미혼 청년 특별 공급 도입

미혼 청년 특별공급
미혼 청년 특별공급 도입

미혼 청년의 경우 부양하는 사람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다 보니 청약 기준이 되는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다 보니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할 기회가 적었다. 이에 정부는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미혼 청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했다.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중에서 34만 호 약 68%를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층에 배정한다. 뿐만 아니라 분양가의 최대 80%(한도 5억 원)를 최저 연 1.9% 고정금리로 빌려준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조건

미혼 청년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으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주택 소유가 없는 만 19~36세 무주택자여야 하고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450만 원 넘으면 안 된다. 내가 가진 순자산이 2억 6000만 원이 넘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부모의 자산도 보는데 부모의 순자산, 빚을 뺀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천만 원)를 넘어도 미혼 청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없다. 

공급 유형

공급 유형 나눔형과 선택형으로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실시하고 각 15%씩 배정한다. 나눔형은 의무거주기간 5년 후에 매각 시 시세차익의 70%를 보장한다. 즉 시세 차익이 1억이라면 70%인 7천만 원에 대한 차익은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분양가에 최대 80%까지 대출(LTV 최대 80%)이 나오기 때문 20%에 대한 금액만 있어도 분양받을 수 있어 초기 비용이 적은 메리트가 있다. 선택형은 장기임대 전세 아파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6년간 거주 후 분양을 받을지 말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분양을 받을 경우 처음 분양받은 금액과 6년이 지 나 오른 금액의 중간 금액으로 최종 분양가가 산정된다. 분양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4년 더 거주가 가능하다.

청년 추첨제 비율 상향

청년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청년 추첨제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민간 아파트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은 추첨제 비율을 최대 60%까지 적용하여 청년들이 당첨될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Summary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아 청약 당첨기회가 낮았던 미혼 청년을 위한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도입되어 청약 당첨 기회가 높아질 것 같다. 청약 조건을 잘 확인하여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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